참여마당

전화상담

1577-9337

언제나 고객님들께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객제안

면목동 542-22에 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을 허락해주세요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면목동 542-22에 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을 허락해주세요

  • 작성일2020-10-02
  • 작성자배찬수
  • 조회수409
몇군데 국제결혼하실분 연락달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보니 일단한번 와보라고해서 가봤더니 1억 보증금걸고 사무실운영하면 망하기딱이니 설립하지말고 자기사무실에 직원식으로 와서 일하면돤다고... 대신 소개비의 일정부분비율도 수익금을 분배하고 짜리시돌리는데 하루 5만원달라고하고 내가 소개시켜주면 돈100 준다고하고......뭐 완전 개양아치같은 놈들만 남앗습니다 한군데는 컨설틴해준다고하면서 2500만원을 달라고하고 옆에놈은 싸이트만들어줄테니 1500만원달라고하고 ... 해외 갈수없으니 이젠 별의별 사기꾼같은 영업만 활개를 치는이유가 바로 설립조건이 너무 까다롭기떄문입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이젠 1년가까지 코로나떄문에 해외를 갈수도없는상태라 현제 여행사도 400군데가 망햇다고하는데 국재결혼소개소는 더심할겁니다 규제도 잘되고 문제가 있을떄하는거지 다죽어나가는데 무슨 근생이나 사무실만 허가내준다는 말도안되는 규제를 아직도 안없애는지 저라도 없에 주세요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좋은 창작 윷구놀이(경기) 소개 및 활용제안
다음글 국제결혼소개소에서 근생사무실규정을 완해해주세요

전체댓글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