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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소개소에서 근생사무실규정을 완해해주세요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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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소개소에서 근생사무실규정을 완해해주세요

  • 작성일2020-09-11
  • 작성자배찬수
  • 조회수375
저는 이번에 국제결혼을해서 면목동에 5층 다세대를 대출없이 매수햇고 여기를 사무실로 쓸려고 얼마전 국제결혼수료증을 받앗습니다 그런데 강의중에 알게되었는데 근생에서만 사무실허가가가능하고 1억을 통장에 넣어두거나 보증금1억이상이 있어야된다고하는것을 배웟습니다 다른 개인사업자사무실은 주택이건 상관없는데 굳이 근생에서만 하라고하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건 사고를 쳤을대 보증금이나 통장1억에서 5천만원 과태료와 손해배상금 3천-5천을 보장하는취지같은데 다세대주택에 보증금이나 매매자금으로 충분하면 굳이 근생에서만 해야하는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코로나때문에 국제결혼소개소도 패사하는곳이 대다수니 이념 유념해서 완화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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